강남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990원
김승훈 기자
수정 2018-10-26 13:46
입력 2018-10-26 13:26
시급 9990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도 월 생활임금은 208만 79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 많다.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에게 적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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