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자 92%, 시민 81%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남상인 기자
수정 2018-10-30 17:15
입력 2018-10-30 16:12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맞아 시 인식조사에서 밝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무원 등에 대한 부탁, 접대 및 선물 등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7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는 청탁금지법이 공직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민 응답자의 과반수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26%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직 내 큰 변화로 공직자들은 부정청탁 관행개선(30%), 접대문화 근절(28%)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선물, 식사 접대 감소(25%)를 가장 큰 변화로 생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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