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갑질 내부자 제보 받습니다”

강국진 기자
수정 2018-11-05 22:25
입력 2018-11-05 17:58
내부 창구 신설… 인적 사항은 비공개
제보를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조사,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한편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 조치하고 범죄 소지가 있으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자의 상급자 역시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직원 청렴교육 때 ‘갑질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부서장 청렴도 조사’ 때 갑질과 관련한 질문 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갑질 없는 건전한 공직문화 확립이 직원 개개인의 인권 증진은 물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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