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에 붙은 폐기물부담금, 5년간 188억원 넘어
남상인 기자
수정 2018-11-06 10:34
입력 2018-11-06 10:34
폐기물부담금 실제 껌 제거작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지원 필요
매년 징수액은 2013년 40억 4400만원, 2014년 37억 2500만원, 2015년 36억 7500만원, 2016년 37억 3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껌에 붙는 부담금 요율 또한 1994년 도입 당시 0.25%에서 1997년 0.27%, 2008년 0.36%, 2010년 1.08%로 올라 2012년부터는 판매가의 1.8%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껌 판매량은 약 2018억 원으로 추산된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이 취지다. 껌 이외에 플라스틱 제품, 1회용 기저귀, 담배, 부동액 등이 대상이다. 껌은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 공공 청결유지 장애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신 의원은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세입으로 일괄 편입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실제 껌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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