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 목재·제품 수입 제한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1-15 02:27
입력 2018-11-14 23:10
원산국 증명 서류 제출 확인 후 통관
그동안 목재·목재제품은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됐으나 이제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관계 서류를 확인받아야 통관된다. 수입업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서 등 합법 벌채에 대한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원목·합판·목재펠릿·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 등 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며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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