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월 50만원으로”

정현용 기자
수정 2018-11-19 22:47
입력 2018-11-19 22:16
바른미래당, 관련법 개정 추진
바른미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대다수 맞벌이 부부들이 조부모 양육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시간 양육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직접 맡아 키우는 조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서 맞벌이 부부의 63.6%가 자녀 육아를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방안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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