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 의견 들어야 건축공사한다

홍인기 기자
수정 2018-12-02 17:59
입력 2018-12-02 17:54
민원제기 많아 ‘건축허가 사전예고’ 시행
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제도를 보완한다. 사전 예고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 또는 생활하는 주변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직접 등기우편으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하며, 구청게시판과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건축예정지 외부에도 이를 제시해야 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업무 처리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난개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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