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 시민 수거 불법광고물 11만여장에 달해
남상인 기자
수정 2018-12-03 11:04
입력 2018-12-03 11:04
1인당 최대 보상금 일 2만원 월 2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무단 배포된 전단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올해 수거된 불법광고물 대부분을 산본2동 지역의 곡란경로당 이용 회원들이 수거했다. 곡란경로당 회원 24명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받았다. 곡란경로당의 적극 참여로 주변 골목 불법광고물이 사라져 산본2동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시는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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