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산림복지바우처 3만 50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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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8-12-19 14:05
입력 2018-12-19 14:05
산림청은 19일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3만 5000명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 바우처는 2016년 도입한 제도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카드는 숲체원·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식사·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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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도자연휴양림
국립진도자연휴양림
도입 첫 해 9100명이던 수혜인원이 3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이용권 신청 대상 확대 및 신청절차도 간편화했다.

지난 8월 산림복지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수급자·장애아동수당수급자 외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6년 173만명이던 수혜대상 인원이 235만명으로 6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외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누리집에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변경도 가능해졌다.

또 20인 이상 단체에는 버스를 지원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승합차를 지원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용권 대상자와 대리 신청자는 19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해 우리은행에서 2월 중으로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혜 인원을 올해보다 1만명 확대했다”면서 “숲의 혜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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