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과 첫 특허공동심사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1-01 12:49
입력 2019-01-01 12:49
미국에 이어 두번째, 확대 추진
CSP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도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한·미간 특허공동심사를 분석한 결과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심사대비 3.3개월 단축됐고,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81.9%로 일반 교차출원 특허(68.6%)보다 높았다. 특히 심사결과를 예측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한·미는 지난해 5월 CSP를 정규프로그램화하는데 합의했다. 특허청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지재권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인도·아세안 등으로 공동심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미국과 특허공동심사는 해외 진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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