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수료 부담 완화, 징수규칙 개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4-04 11:21
입력 2019-04-04 11:21
신탁한 지재권 등록료 50% 감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 국제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의뢰시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실시한 지재권을 한국에 출원하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PCT 국제출원 비용 부담이 줄면서 해외 출원 확대 및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하했다.
오는 7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 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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