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성 세슘 기준 강화’ 6년 임시 조치 꼬리표 뗐다
신형철 기자
수정 2019-05-02 03:00
입력 2019-05-01 23:02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고시·시행
세슘, 2013년 ‘임시특별조치’ 기준과 같아
WTO 판정서 최종 승소하면서 즉시 적용
식약처는 식품의 방사성 세슘·요오드 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방사성 요오드 100Bq/㎏ 이하를 지켜야 한다. 기존에는 영유아 식품과 유제품, 아이스크림류는 100Bq/㎏ 이하, 기타 식품은 300Bq/㎏ 이하를 적용했다. 방사성 세슘 기준은 영유아 식품과 유제품, 아이스크림류는 50Bq/㎏ 이하, 기타 식품은 100Bq/㎏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방사성 세슘 기준은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뒤 정부가 ‘임시 특별 조치’로 강화한 방사성 세슘 기준과 같은 수치다. 당시 정부는 모든 식품에 370Bq/㎏ 이하를 적용했던 방사성 세슘 기준을 이번 고시안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임시 특별 조치를 제도화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2015년 일본이 우리 측 조치 가운데 일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일본이 제소한 내용에 방사성 세슘 기준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역 분쟁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의 승소를 최종 판정하면서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 외부 압박에서 자유로워지자 그간 임시로 적용해 온 방사성 세슘 기준을 제도화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그간 임시 특별 조치에서 빠졌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수준으로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는 핵분열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 기능을 파괴해 갑상선염이나 갑상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제소해 그동안 개정안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나 새로 고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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