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법원 기각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5-05 10:02
입력 2019-05-05 10:02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