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취업 지원하는 자치 행정] 월세 걱정 없이 창업하라고…

강국진 기자
수정 2019-05-07 01:26
입력 2019-05-06 17:54
도봉 예비창업 ‘도전숙’ 입주자 모집
지원조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9∼39세의 청년 가운데 1인(예비)창조기업가,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70%(378만 1270원)이하여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립기반이 어려운 청년 창업인들이 도전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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