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누가 만들었나” 조례 제정 참여자 공개

강국진 기자
수정 2019-05-22 02:47
입력 2019-05-21 23:06
광진구 ‘구민 신청 실명제’ 운영
광진구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결정한 후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단 구민의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민선 7기에 추진하는 8대 비전 68개 프로젝트 일부 사업 및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진의 변화를 위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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