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이상 제주 해녀에 월 30만원씩 은퇴수당 준다
황경근 기자
수정 2019-06-26 01:13
입력 2019-06-25 17:54
새달부터 은퇴자에 3년간
고령 해녀 은퇴수당은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80세 이상 고령 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다. 7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령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고 은퇴수당이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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