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이상 제주 해녀에 월 30만원씩 은퇴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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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19-06-26 01:13
입력 2019-06-25 17:54

새달부터 은퇴자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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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제주해녀문화)에 등재된 제주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제주해녀문화)에 등재된 제주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 해녀 은퇴수당은 고령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80세 이상 고령 해녀는 전체 3898명 중 17%인 661명이다. 7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는 59%인 2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령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고 은퇴수당이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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