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철근석쇠’ 회수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7-05 18:10
입력 2019-07-05 18:1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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