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절반 청년인 성동,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 제정
김승훈 기자
수정 2019-07-15 00:14
입력 2019-07-14 17:52
이사차량 후원·긴급 돌봄서비스 등 추진
조례엔 목적과 정의, 구청장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청년 1인 가구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 사업 내용도 명시됐다.
구는 앞서 지난해 10월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 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이사 차량 후원,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반값 기숙원룸,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 24개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성동구 청년 1인 가구는 1만 8000가구로, 구 전체 1인 가구 중 48.4%를 차지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체계적인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청년 공동체도 강화하고 청년들 삶의 질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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