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서 탈난 제주 채소 ‘극약처방’ 나섰다
황경근 기자
수정 2019-07-18 00:13
입력 2019-07-17 22:04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계획안 마련…유통명령제·재배면적 조절제 등 제시
유통조절명령제는 행정이 유통에 개입해 해당 작물의 출하를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겨울무와 배추는 이미 명령제 대상이다. 양배추, 당근 등에 적용하려면 생산자·유통자 간 협약과 정부 차원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는 앞서 2003년부터 3년간 감귤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제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귤 평균가격은 10㎏ 기준 1만 177원으로 명령제 도입 전인 1997~2002년 평균가격인 7260원보다 40%가량 높았다.
사전 재배면적 조절제는 밭작물 주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지역에서 특정 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다만 비주산지 농가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도는 월동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9월까지 혁신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5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2019~2020년 재배 작물 계획을 조사한 결과 월동무 14.1%, 콜라비 10.2%, 양배추 2.4%, 브로콜리 0.6% 등 4개 품목의 재배면적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작물의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디른 채소 재배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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