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57명 공개…총 9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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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2-13 14:08
입력 2019-12-13 14:08

지난해보다 체납액 2.9배 증가

관세청이 13일 2019년 고액·상승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대상은 관세 및 내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62명이 신규 체납자, 195명은 195명이다. 개인이 172명, 법인은 85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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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2019년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체납액은 총 9104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개인은 장모씨(66)가 4505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으로 125억을 내지 않고 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6명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6098억원에 달했다.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인 체납자는 59.1%인 152명, 체납액은 84.8%인 7720억원을 차지해 악성 체납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67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 등 소비재(1167억원), 주류(590억원), 자동차(99억원) 등이다.

올해 체납자 및 체납액이 전년(221명·3166억원)대비 급증한 것은 지난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개인 최다 체납자가 된 장씨를 포함한 5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체납액만 5690억원이다.

관세청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체납자나 법인 등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도 벌인다”면서 “출국 금지와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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