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2-03 11:24
입력 2020-02-03 11:24
개정 발명진흥법 공포, 8월 5일 시행
특허청은 3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비용이 없고 3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기업 분쟁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0건, 조정성립률은 34%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이 한정된 데다 조정위원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분쟁조정 대상에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했다. 또 분쟁조정위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분쟁조정위의 신속 정확한 조정을 위해 사실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위가 활성화돼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분쟁 신청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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