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지자체 첫 출산장려휴가 운영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2-19 02:10
입력 2020-02-18 17:52
기존 출산휴가에 30일 추가 사용 가능
순천시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8일자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
순천형 출산장려휴가제가 실시되면 시 공무원 중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 남자는 1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이 공포되면 남녀 공무원 모두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청 여직원은 최대 120일, 남성은 40일로 출산 휴가가 늘어난다.
한길성 시 총무팀장은 “순천형 출산장려휴가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이후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임용됨에 따라 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 가능해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이 2000명인 순천시는 최근 3년 사이 한 해 100여명의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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