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전주 건물주들, 재산세 감면받는다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3-04 02:10
입력 2020-03-03 22:48
임대료 낮춘 건물 면적 따라 감면… 정부도 소득세·법인세 혜택 추진
전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상반기에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는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틀 뒤 주요 상권 64명이 10~20%의 임대료를 내려주는 등 전주시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111명의 임대인이 221개 상가의 임대료를 내려줬다.
전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상인회,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상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하와 정부의 독려에 힘입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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