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매출 감소 점포 지원 4300억 투입…전남 7개 시군은 공설시장 임대료 면제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43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점포 11만 7000개 중 매출이 떨어진 6만여개에 공공요금 60만원과 카드수수료 50만원 등 110만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는 임대료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도 최대 5000만원 무이자 특례보증과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감면해 준다. 심각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자금 1250억원과 국비 등 26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보증사업도 추진한다. 대출금리는 0.8%다.
고용 위축 및 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1인당 100만원, 인건비 1인당 28만원, 휴직수당은 최대 90%까지 지원해 위기상황 속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계는 58억원을 투입해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추진 후 시군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를 비롯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영암 등 7개 시군에서 39개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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