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다중시설에 100만원 지원
강원식 기자
수정 2020-05-05 01:00
입력 2020-05-04 17:56
7일 이상 자진 휴업한 시설 대상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학원·교습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체육도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업 등 12개 시설이다.
6일부터 22일까지 시군별로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 부서에서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을 받는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휴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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