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도의원, 푸드트레일러 차고지 없이 창업 가능하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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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7 15:25
입력 2020-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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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조재훈 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푸드트레일러가 별도 차고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라 기존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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