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노후 건축물 무료로 안전점검 실시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6-08 03:41
입력 2020-06-07 23:08
15층 이하·연면적 3만㎡ 미만 대상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등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도 제외된다.
안전점검을 받고 싶은 소유자·관리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2-2148-2823)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팀 내 건축구조·설계 분야 전문가가 방문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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