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양보한 어린이 안전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6-12 02:42
입력 2020-06-11 18:02
비행기 활주로 닮은 횡단보도·차도와 인도 구분 없앤 보도
서초구 제공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서초구는 스쿨존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초구 제공
어린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포함해 운전자가 쉽게 스쿨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을 설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1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정책을 시행, 안전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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