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취약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코로나19 검사 지원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6-12 16:41
입력 2020-06-12 16:41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지역 내 확산 방지
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미루면 지역 내 감염이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해 시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60여 명을 지원한다. 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에서 15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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