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DB 340개 공공기관에도 제공한다...인사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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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7-07 14:49
입력 2020-07-07 14:49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가 기존의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공직후보자 인사 등 기존 목적 외에도 정책자문 등에도 DB의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채 시험의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 등에도 국가인재 DB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32만여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DB를 폭넓게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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