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자 있어도 생계비 지원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8-28 01:21
입력 2020-08-27 21:50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 수령
당초 지원금은 대상자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중위소득기준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됐다. 자녀나 손자·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 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소식지, 복지플래너, 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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