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추모의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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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18 21:46
입력 2020-09-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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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추모의날 조례 제정
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추모의날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태형 경기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강 도의원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추모의 날’ 등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강 도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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