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소년 빚더미 대물림’ 막은 서울시복지재단

윤수경 기자
수정 2021-02-02 01:20
입력 2021-02-01 22:06
단둘이 살던 아버지 갑자기 세상 떠나자
법원서 상속 연장 허가받고 대리인 선임
10년째 두절 친모 친권 정지 후 상속 포기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