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방·유흥주점 방문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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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3-12 14:53
입력 2021-03-12 14:53
경기 성남시는 지난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방,유흥·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11일 사흘 사이 지역 내 노래방과 관련해 업주 2명,도우미 6명,손님 1명,가족 1명 등 모두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확진된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은 최소 11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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