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내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 15곳 적발… 수사후 검찰 송치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3-18 10:09
입력 2021-03-18 10:08
부천시, 위반 시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주마다 1차례 이상, 반기 한 차례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도당동의 S기업 등 15곳으로,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된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도 시설을 개선해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행정조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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