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국 첫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만든다

조희선 기자
수정 2021-03-30 01:36
입력 2021-03-29 21:10
연내 조례 제정·입소자 전원 탈시설 박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씨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탈시설’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864명이 시설 밖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전원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주택으로 이전시키고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새로운 용도로 전환하는 시설 단위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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