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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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6-04 11:49
입력 2021-06-04 11:49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간 5393명이 금연교육 등에 참여하고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등이었다. 서비스 이수 완료 건수는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이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작년 6월 4일부터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준다. 다만 앞서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회 적발부터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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