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토지양도세 중과에 따른 비업무용토지 매각 절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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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23 14:29
입력 2021-07-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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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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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향후 토지양도세 중과 방안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의 매각할 경우 절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기획재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율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안의 보유기간별로 강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인상(10%→20%)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최대 30%) 적용 배제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등이 있다.

조 도의원은 “양도차액이 5억 원이며 보유기간을 15년(공제율 30%)으로 가정했을 때 현행 세액은 약 1억 6300만원이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총 약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양도세율의 경미한 상향조정처럼 보여 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고려하면 세액부담은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따른 세액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매각 타이밍 조절 등 절세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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