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등 체육시설 방역수칙 위반 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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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8-30 18:24
입력 2021-08-30 18:23

시설 내 음식물 섭취 등 101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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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사 전경.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기도 내 체육시설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6월 시·군과 함께 체육시설 점검에서 72곳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골프장 156곳, 스키장 5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총 162곳의 등록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3∼6월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골프장 70곳과 스키장 1곳, 자동차 경주장 1곳 등 72곳에서 이용자 명부관리 미흡,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등으로 총 10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례도 수백 건 적발됐다.

골프장 138곳에서 344건,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의 시설에서 건물 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등으로 453건이 적발돼 보수나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해 정밀점검과 보수토록 조치했으며,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해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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