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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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21-09-10 17:01
입력 2021-09-10 17:01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21일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했다.

김 부의장은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 이라며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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