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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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0-06 17:56
입력 2021-10-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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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과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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