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경기도의원 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꼼수 적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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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03 15:48
입력 2021-11-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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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사진)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 보도 설치 예산 삭감,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에 관하여 질문했다.

김 도의원은 우선,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하여 질의하며 “상위법령에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도의원은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된 점에 관하여 “매년 200억원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되었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김 도의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 원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회복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도의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형평에 맞는 운영과 지원을 제안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 운영의 확대를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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