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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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16 16:39
입력 2021-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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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1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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