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수상
류정임 기자
수정 2021-11-22 20:56
입력 2021-11-22 20:38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2018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고통받는 지역사회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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