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경기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취업규칙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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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1-26 16:09
입력 2021-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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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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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민주·성남5)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교육부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임 도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어전담회화강사는 아직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부의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 개선 권고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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