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올해 3000호 공급
심현희 기자
수정 2022-03-11 09:13
입력 2022-03-10 20:18
저소득·신혼부부 대상 최장 20년
박지환 기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SH는 저소득층 등에 가구당 1억 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를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 심사를 통해 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뒤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심현희 기자
2022-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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