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남녀화장실 분리 최대 500만원 지원

이두걸 기자
수정 2022-05-05 02:32
입력 2022-05-04 20:16
안전 시설 설치에도 지원키로
지원 대상은 지역 민간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이다. 층수는 건물 1층 화장실에 준하며, 층간 분리 공사의 경우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 층이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화장실의 남녀 출입구를 달리해 만들거나 남녀 화장실을 층별로 분리하는 경우로 나뉜다. 출입구 분리 시에는 500만원을, 층간 분리 시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 여건상 분리가 어렵다면 안전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상벨(외부 경광등)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개선, 출입문 및 화장실 표지 개선, 출입구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 완료 뒤에는 출입구 분리 때 1년, 층간 분리 때 6개월간 주민들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이두걸 기자
2022-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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