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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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6-26 11:55
입력 2022-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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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내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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