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물류창고 4곳중 1곳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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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2-07-04 11:49
입력 2022-07-04 11:46

스프링클러·방화셔터 작동 불가 ‘화재 안전불감’
437곳 중 112곳 적발... 입건 1건,27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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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놓은 모습.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가 불가능하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물류창고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놓은 모습.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가 불가능하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이 방화셔터 고장 등 소방시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대형 물류창고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진행해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A물류창고는 여러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폐쇄,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 차단이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다.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했다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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