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박물관 문화유산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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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2-09-22 17:25
입력 2022-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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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박물관에 문화유산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해,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환희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서울 시민들이 보유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많이 공적 사료로 인정받고 보존되기를 바란다”며 “박물관 자료의 기증·기탁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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